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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절차

견인장 부착(단속직원) > 차량이상 유무 확인 > 차량이동 통지서 부착 > 안전조치 후 차량견인(견인업체) > 견인차량 보관소 입고 > 차량입고알림(문자발송) (보관소직원)
  • 대상 : 불법주정차, 부정주차 차량
  • 견인안내문 작성내용 : 견인보관소 위치, 인수비용 기재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간 내에 무단(부정)주차로 민원신고 접수된 차량에 대하여 이동조치토록 통보하고 견인차량이 현장 출동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견인 차량 출동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간이 지났어도 견인조치(또는 부정주차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2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④ 지정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차량의 견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견인된 차량 반환절차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분 견인료(단위:원)
대상차량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km 증가 시)
2.5톤 미만 30,000원 1,5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40,000원 2,3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60,000원 3,800원
10톤 이상 80,000원 5,000원

미반환차량의 처리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5항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주차관리팀
문의전화 : 031-695-09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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