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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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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안내

목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여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단속방법 : 순찰 / 민원단속 24시간 365일(연중무휴)

부정주차료 부과 및 견인대상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단속요금

  • 견인: 별도의 연락없이 견인단속조치 가능하며 견인된 차량은 수원시장이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30,000원)와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함)를 납부하여야만 반환됩니다.
  • 부정주차료 가산금 부과: 견인이 불가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의 4배의 해당하는 20,000원이 부과 됩니다.

단속요청

  • 부정주차 발견시 해당 차주와 직접적인 연락은 자제하여 주시고 수원도시공사 견인거주자팀(24시간 대기전화 : 031-238-0560)으로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문의전화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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