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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제도 안내
제도안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담당자 정보
담당자 :
견인거주자팀
문의전화 :
031-238-0560
031-238-0560
내선 1: 견인 및 부정주차 단속
내선 2: 거주자(재직자) 우선주차 업무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지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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