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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의견진술

단속원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서 부정주차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진술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대상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로 단속이 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항목 부득이한 사유 구비서류(증빙자료)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관계기관 공문서 협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3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병원 내원 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5 「장애인 복지법」에의한 하반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승·하차 연속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장애/유공자 증명서, 복지카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등
①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③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의견진술 불가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 및 방문주차 이용시 배정구간이나 배정구획 외 주차로 단속된 차량
  • 간단한 방문(병원진료, 약국, 은행, 상가 등 )으로 단속된 차량
  • 차량 단순고장인 배터리 방전, 타이어펑크 등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차량조회 의견진술 접수 및 증빙서류 첨부
  • 방문 : 수원도시공사 견인보관소 내방 의견진술신청서작성 및 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

  • 응급환자 (소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 장애인 복지카드
  • 그외 의견진술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주차관리팀
문의전화 : 031-695-09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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