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자주질문되는 민원신청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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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상세내용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및 단속 근거는 무엇입니까? |
담당기관 |
수원도시공사 |
담당부서 |
거주자주차팀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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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003 |
등록일자 |
2011-01-13 11:17:00 |
수정일자 |
2024-12-05 11:48: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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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및 단속 근거는 무엇입니까? |
회신내용 |
① 주차장법 제8조의2(조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부정주차)
-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수원시주차장조례 제12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무단주차한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 징수
- 견인이 어려운 경우 공영노외주차장(2급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