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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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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질문되는 민원신청내역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상세내용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및 단속 근거는 무엇입니까?
담당기관 수원도시공사
담당부서 거주자주차팀
카테고리 조회수 24003
등록일자 2011-01-13 11:17:00 수정일자 2024-12-05 11:48:16
첨부파일
질의내용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및 단속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내용 ① 주차장법 제8조의2(조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부정주차)

-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수원시주차장조례 제12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무단주차한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 징수

- 견인이 어려운 경우 공영노외주차장(2급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징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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