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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상세내용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차량파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기관 수원도시공사
담당부서 거주자주차팀
카테고리 조회수 25065
등록일자 2011-01-13 11:32:00 수정일자 2024-12-05 11:49:55
첨부파일
질의내용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차량파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①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원시주차장조례 제12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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