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자주질문되는 민원신청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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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상세내용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차량파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당기관 |
수원도시공사 |
담당부서 |
거주자주차팀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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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065 |
등록일자 |
2011-01-13 11:32:00 |
수정일자 |
2024-12-05 11:49: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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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차량파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신내용 |
①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원시주차장조례 제12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