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시간 변경 및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부정주차 단속시간 변경] ○ 운영시간 : (기존) 24시간 → (변경) 7:00 ~ 익일 1:00 * 단속요청은 7:00 ~24:00까지 가능 * 24:00 ~ 7:00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 이용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계약자 본인 * 계약자 확인 불가 시 신고 접수 불가 ○ 신고시간 : 거주자우선주차장 유료운영시간 ○ 신고방법 : 붙임문서 참고 안전신문고 어플 →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 기타 → 부정주차사진 업로드 (5분 간격 사진촬영 2장 이상) → 신고요건 기재 → 제출 ○ 신고요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촬영된 신고 채증사진 2장 이상(5분 이상 시간차) 모든 사진에 주차구획번호, 부정주차 차량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차량번호는 명확히 구별 가능하도록 촬영 (필수) 차종, 계약자 계좌번호(주차 불가로 인한 보상 필요 시) (선택) ○ 차단기가 없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별도의 주차권이 발송되며, 주차권을 비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주차로 간주하여 신고 될 수 있습니다. <신고요건> - 주차권이 부착되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 사진 (5분 이상 시간차 2장, 구획번호 또는 주차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필수) - 공영주차장 내 주차공간이 없음을 증빙하는 사진 1장 (필수) - 주차구획번호 및 주차장명, 부정주차 차량번호 (필수) - 차종, 계약자 계좌번호(주차 불가로 인한 보상 필요 시) (선택) * 신고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부정주차료 부과(2025년 1월 1일 기준 35,000원) * 부정주차로 인한 주차불가 시 별도보상 (단속업무 미운영시간에 한함) * 단속요청 (031-238-0560 내선번호 1번, 운영시간 7:00 ~ 24:00)
※ 수원도시공사 유튜브 : https://youtu.be/109-OJrf1HA?si=axmTo81dgw1yCz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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