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시간 변경 및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부정주차 단속시간 변경] ○ 운영시간 : (기존) 24시간 → (변경) 7:00 ~ 익일 1:00 * 단속요청은 7:00 ~24:00까지 가능 * 24:00 ~ 7:00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 이용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계약자 본인 * 계약자 확인 불가 시 신고 접수 불가 ○ 신고시간 : 거주자우선주차장 유료운영시간 ○ 신고방법 : 붙임문서 참고 안전신문고 어플 →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 기타 → 부정주차사진 업로드 (5분 간격 사진촬영 2장 이상) → 신고요건 기재 → 제출 ○ 신고요건 신고 채증사진 2장 이상(5분 이상 시간차), 주차구획번호, 부정주차 차량번호 (필수) 차종, 계약자 계좌번호(주차 불가로 인한 보상 필요 시) (선택) ○ 차단기가 없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별도의 주차권이 발송되며, 주차권을 비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주차로 간주하여 신고 될 수 있습니다. <신고요건> - 주차권이 부착되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 사진 (5분 이상 시간차 2장, 구획번호 또는 주차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필수) - 공영주차장 내 주차공간이 없음을 증빙하는 사진 1장 (필수) - 주차구획번호 및 주차장명, 부정주차 차량번호 (필수) - 차종, 계약자 계좌번호(주차 불가로 인한 보상 필요 시) (선택) * 신고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부정주차료 부과(20,000원) * 부정주차로 인한 주차불가 시 별도보상 (단속업무 미운영시간에 한함) * 단속요청 (031-238-0560 내선번호 1번, 운영시간 7:00 ~ 24:00)
※ 수원도시공사 유튜브 : https://youtu.be/109-OJrf1HA?si=axmTo81dgw1yCz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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