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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시간 변경 및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견인거주자주차팀
작성일 2024-03-14 10:36:57 조회수 2381
첨부파일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시간 변경 및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부정주차 단속시간 변경]

 운영시간 : (기존) 24시간  (변경) 7:00 ~ 익일 1:00

단속요청은 7:00 ~24:00까지 가능

* 24:00 ~ 7:00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이용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계약자 본인

계약자 확인 불가 시 신고 접수 불가

 신고시간 : 거주자우선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신고방법 :  붙임문서 참고

    안전신문고 어플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 기타 부정주차사진 업로드 (5분 간격 사진촬영 2장 이상신고요건 기재 제출

 신고요건

   신고 채증사진 2장 이상(5분 이상 시간차), 주차구획번호부정주차 차량번호 (필수)

   차종계약자 계좌번호(주차 불가로 인한 보상 필요 시) (선택)

 

 차단기가 없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별도의 주차권이 발송되며, 주차권을 비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주차로 간주하여 신고 될 수 있습니다.

   <신고요건>

    - 주차권이 부착되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 사진  

      (5분 이상 시간차 2구획번호 또는 주차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필수)

    - 공영주차장 내 주차공간이 없음을 증빙하는 사진 1  (필수)

    - 주차구획번호 및 주차장명부정주차 차량번호 (필수)

     - 차종계약자 계좌번호(주차 불가로 인한 보상 필요 시) (선택)

 

 

 * 신고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부정주차료 부과(20,000)

 * 부정주차로 인한 주차불가 시 별도보상 (단속업무 미운영시간에 한함

 * 단속요청 (031-238-0560 내선번호 1운영시간 7:00 ~ 24:00)


※ 수원도시공사 유튜브 : https://youtu.be/109-OJrf1HA?si=axmTo81dgw1yCzCz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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