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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절차
 -홈페이지
  1. 이용자
    1.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제출
    4. 신청완료
  2. 수원도시공사
    1. 서류검증
    2. 대기완료

 -방문
  1. 이용자
    1. 신청서작성 및 증빙서류접수
  2. 수원도시공사
    1. 서류검증
    2. 대기완료

신청 및 서류 안내

신청자격
①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
②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 사용자
③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차량소유자
④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자로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사용자
신청제외대상
별첨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 (단, 개인택시, 1톤 이하 화물차 제외)
②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
③ 주차면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
④ 이륜자동차
⑤ 법정주차장(부설주차장포함)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기능을 폐지한 세대
⑥ 그린파킹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세대
⑦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⑧ 발화 또는 인화성물질 적재차량
⑨ 자동차 구조상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⑩ 영업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
⑪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체납 세대(단, 완납 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①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3개월이내 발급, 주소변동사항 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②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 사용자
공통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3개월이내 발급, 주소변동사항 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차 포함)사용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차량사용계약서(리스 및 렌트차량) 사본 각 1부
가족명의 차량사용자(리스 및 렌트차 포함)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사용계약서(리스 및 렌트차량) 사본 각 1부
③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차량소유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④당해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자로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사용자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회사차량 중 리스 및 렌트차 사용자: 차량사용계약서 사본 각 1부
가족명의 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사용계약서(리스 및 렌트차량) 사본 각 1부
⑤감면대상자
장애인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저공해자동차 표지 사진 및 표지가 부착된 차량 정면 사진, 기타 감면대상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용신청은 주민등록 세대 당 1 차량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차량 1대 당 주차면 3구획까지 대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견인거주자팀
문의전화 : 031-238-056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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