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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납부 ※ 알림톡(문자) 개별 안내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 내 미납 차량에 대하여 배정 취소되며, 해당 구획의 대기자에게 배정됩니다.
주차권 납부확인증 출력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나의정보 > 거주자 > 요금결제 및 주차권 납부확인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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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정보 > 거주자> 환불신청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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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환불안내
배정받은 구획의 변동(공사로 인한 구획선 삭제)이나 신청자의 변동(전출,사용포기 등)이 발생할 시, 공사 견인•거주자팀에 방문 또는 팩스로 환불신청을 하면,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환불 (일할계산)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사유
사용기간 만료 전에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
사용기간 중 차량의 매각, 파손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필요없게 된 경우
기타 주택 내 주차장 확보,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사용포기
공사 등으로 인한 주차구획선 삭제
환불 신청 시 구비서류
환불신청서
입금은행 계좌번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가족명의 계좌로 환불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증빙서류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 6항(주차요금 반환)에 의거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월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미 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와 미 사용 월 주차요금 100%를 합산한 금액 환불
담당자 정보
담당자 :
견인거주자팀
문의전화 :
031-238-0560
031-238-0560
내선 1: 견인 및 부정주차 단속
내선 2: 거주자(재직자) 우선주차 업무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지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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