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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안내

정기배정
신규시행 주차면에 대하여 접수기간 내 접수한 신청자에 한하여 정기배정 기준에 의거 배정
수시배정
미배정 주차면에 대하여 서류 접수가 완료된 대기자에 한하여 수시배정 기준에 의거 배정

배정기준

정기배정기준
정기배정기준
순위 기준
1순위
    -주택 및 상가 출입문을 기준으로 2m 이내 설치된 주차면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상가 운영자
      (2m 내 거주자 중 다수 신청 시 장기연속 거주자 우선배정)
    -주차장으로 인해 창문을 가리는 거주자
2순위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순위
    -2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운영자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 최초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 전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가 중복될 경우 출입문과 주차장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주자 우선배정
4순위
    -10년이상 20년 미만 장기연속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 운영자
    -주민등록상 동일번지 내 최초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 전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종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가 중복될 경우 출입문과 주차장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주자 우선배정
5순위
    -1,000cc 미만 경차
6순위
    -10년 미만 거주자(상가운영자)
7순위
    -기타 미배정 차량
* 제1항에 의거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2개이상 중복될 경우 우선순위 중 상위 우선순위 1개만으로 산정하며, 1순위 신청자
중복시에는 장기연속 거주자를 우선 배정하고 2~7순위 신청자 중복시에는 주택대문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실측하여
최단거리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단, 거주자와 사업장근무자(재직자)가 경합시에는 거주자를 우선 배정한다.

수시배정기준
-거주자 우선주차 수시배정
세부점수표 보러가기
배점항목 산정기준
공통배점 거리 주택(건물)과 신청구획 간의 거리
거주기간
(사업기간)
거주자: 주민등록상 최종전입일자 기준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자 기준
가산점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사본 제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근무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본 접수
대기기간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점수산정
특별가산점
(중복없이1항목 적용)
국가유공자(유족포함)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제출
심한 장애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 증명서 제출
저공해차량 저공해자동차 표지 사진 및 표지가 부착된 차량 정면 사진
경차 자동차등록증 제출

-재직자 우선주차 수시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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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항목 산정기준
공통배점 거리 기업(건물)과 신청구획 간의 거리
가산점 배기량 1000cc 미만, 2000cc 미만, 2000cc 이상 차등적용
차량소유자 본인 명의 차량
특별가산점
(중복없이1항목 적용)
국가유공자(유족포함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제출
심한 장애 장애인증명서 제출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증명서 제출
저공해차량 저공해 자동차 표지 사진 및 표지가 부착된 차량 정면 사진
경차 자동차등록증 제출
다자녀 주민등록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있고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로 막내가 15세 미만인 신청자. 두 자녀, 세자녀 이상 차등 적용

담당자 정보
담당자 : 견인거주자팀
문의전화 : 031-238-056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 031-2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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